정x윤 카페장한테 의결권 넘기기 전에 읽어보세요 꼭 주주친화정책을 포함하여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투표 시기, 분기배당 등 모든 것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어요 이 때문에 지난번 주주운동때 주주들이 전문경영인 선임 및 새로운 감사(즉 이중 감사선임), 및 새로운 사내이사선임 등을 통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주주친화정책을 펼치려했죠 그런데 이번에 조항 바뀌는거보면 사내이사는 5명까지, 감사는 1명까지만 선임 가능한걸로 변경되고 사내이사5명과 감사1명은 전문경영인 1명도 없이 모두 미래5인방으로 채워넣었어요 이렇게되면 인원제한조항때문에 추후 어떠한 전문경영인 선임도 못하고 주주들이 더이상 주주운동으로 이사회장악도 못하게 자금을 어떻게 쓰든 감사도 못하죠 그리고 모든 주주정책은 이사회권한으로 바뀜으로써 주주의 모든권한은 소멸되고 미래 이사회의 권한만 남는거죠 이게 제2의 황금낙하산 조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