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인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