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종목 LG생활건강(KR7051900009) 지정일 2023-02-02 시장조치 내용 지정일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후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