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임상가이드라인에 따른 3상 결과로서 탁월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퇴행성관절염 환우가 부작용 위험과 낮은 치료효과를 갖는 현재의 치료제보다 훨씬 더 탁월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바로 품목허가의 타당성임을. 만일 조인트스템의 3상결과로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앞으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받을수 있는 의약품은 없을것임을. 반박불가한 자료와 함께 면담에서 못박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