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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 ■주총무효 및 소송가능할듯■

헬릭스미스(084990) 4,260 ▼150 -3.4%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288   공감 : 25   2023-02-01 08:53   sunm****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84990&nid=239591116



■주주가 아닌 제3자입장으로 판단시
이번주총은 아사리판 주총으로 판단됨
이넘의 회사는 전자투표로 행사하는것이
분쟁소지가없고 소액주주의 의사대로
반영된다고 판단됨
70명만 입장시키고 5%룰 적용이라니
애들 장난치는 수준의 주총이로군요.
소액주주 의사 심부름형 위임장인데
5%룰 대량보유신고 해야된다는건
법률적 해석차가 있겠습니다.
적대적 m&a도 아니거늘
회사가 파국으로 양아치꾼들 무리로
답이 없군요.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ㅇ 고의나 중과실로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주식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 여기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본인과 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며,

ㅇ 공동보유자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 주주조합이 조합원인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한 경우,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ㅇ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액주주들이 다른 소액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행사 할 목적으로 주주조합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공동보유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여기서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17.6.9.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별첨 참조)

ㅇ 공동보유자의 보유분을 포함하여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댓글 3

blda****

합법

arus****

이걸 적용해서 해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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