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란 용어 해석을 못해서 보유로 해석하여 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소액주주연합회 변경수가 위임받은 30%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로 보고 의결권을 5%만 인정했다는 것, ------------- 위임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으로 해석 한 것, 남의 주식을 위임받지, 자기쥬식을 자기에게 위임하는 가????? 판사님이 웃고, 돌대가리 한번 쥐어박고 끝날 일, 어제 임총 결과는 4 | 0 소액주주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