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위임주식을 주요주주로 간주 감사위원선임에 3%룰적용? 3%만 인정된듯함? 이게 말이되나요? 기가 막히는 법 해석 .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는것이 당근. 대한민국의 소액주주모임 활동은 의미 없는 것 인가? 금융당국은 뭐라 할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