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QUKAVID에 대한 참고사항

신풍제약(019170)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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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QUKAVID에 대한 참고사항


출원번호(일자) : 4020220155717(2022.08.22)
등록결정서 : 2022.11.25 발송처리완료
[설정 특허·등록료][상표]납부서 : 2022.12.01. 수리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05류 :
의약품, 백신, 항말라리아제, 살균제, 약학적 제제, 의료용 약제, 인체용 약제, 약제용 캡슐, 항생제, 바이러스 박멸제, 감기용 약제, 기침치료용 약제, 면역조절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질병 및 장애에 관한 면역체계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항생물질제제, 해열성 진통제, 호흡질환 치료용 약제,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약제

.....위 상표를 이러 이러한 용도와 적응증을 가지는 약물에 대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


○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피라맥스를 위 05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QUKAVID를.....바이러스 박멸제, 감기용 약제, 기침치료용 약제, 면역조절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질병 및 장애에 관한 면역체계치료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항생물질제제, 해열성 진통제, 호흡질환 치료용 약제,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상을 통하여 사용허가가 되기 전에는 그러한 용도 또는 적응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상표등록만으로 사용허가가 된다면 상표등록만 하면 되지 골치 아픈 임상을 뭣 때문에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상표등록=사용허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임상을 통하여 사용허가가 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

간단하다. 종이 케이스(종이곽)에 적응증을 인쇄할 때 해당 용도 또는 적응증에 대한 문구들을 빼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① 상표등록을 용도특허 등록이나 약물의 사용허가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②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인식시키려 한다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 그럼 QUKAVID란 상표는 왜 필요했나...?

통상적으로 기존의 피라맥스를 하루에 3알씩 먹도록 하던 것을 4알씩 먹도록 하는 것이기에, 용량이 달라지고 그렇게 포장이 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상표를 출원한 것이다.

그러면 위 05류의 적응증 또는 용도는 왜 사전적으로 전부 집어넣었나...? 글쎄,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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