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황윤기 기자 =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들 3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