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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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번에 공정위에서 벌금 때렸던 그 것 같은데요~~~~~왜 자진신고해서 벌금 면제받았던 그거~~~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원회에서도 벌금면제해주었고 이에 당연히 판결전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듯~~
이미 지난 이슈로서 문제 없음
철도회사 다 입찰정지되면 이번 코레일 고속철 발주 못하는디? 수입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