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식이 아닙니다. 유증시 납입해야할 주식 청약권리수입니다. 가격도 몇백원일지 몇십원일지 모릅니다. 즉 그냥 유증참여 권리증입니다.
신주거래일시 청약권을 남에게 팔수도있고, 추가로 살수도 있으나 전환하고 싶은 청약권 갯수만큼 유증청약금 납입을 해야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유증청약받고싶은 비중은 자기가 가진 청약권 수안에서 원하는 만큼 바꾸실수있고, 일반적으로 현주가의 30%정도 쌉니다. 그리고 추가로 20%정도 추가구매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증가는 주가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