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m****
공무원은 휴일도 없냐? 회식도 못하고휴일에도 직장동료 2인 이상 만나면 안돼고 법을 지들 유리하게만 이용해 먹고 있으니..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공무원은 공무외의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cadm**** 넌 이 말뜻 모르냐 공무외의 집단행동 이게 뭔 말인지 모르냐 밥만 축내느라 머리가 안 돌아가?
친구들끼리 모이지 말라는 조문이냐 동호회하지 말라는 조문이냐 애들이 껍쭉 댈 줄이나 알지 창피를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