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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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3862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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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6429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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