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해고를 못 시키니까 쓰는 방법임.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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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에서 해고만큼은 진짜 존나 까다롭게 만들어놔서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회사가 직원을 해고 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해고를 못하니까 나온 방법이 권고사직임.


몇개월치 월급 챙겨줄테니까 알아서 사표 쓰라고 회사가 등 떠미는 거.


이러면 회사의 해고가 아니라 개인의 사직이 되거든.


따라서 법률 검토할 필요도 없음.


그리고 당연히 직원은 순순히 나가지 않으니 그때부터 온갖 치사한 짓이 시작됨 


부서를 옮겨버리거나, 출장 뺑뺑이 돌리거나, 성과 안나는 업무에 밀어넣는다던가, 성과 안 난다고 연봉을 깎는다던가....


이짓 당하면서도 버티면 회사도 포기하는데, 보통 사람 자존심이라는 게 저딴 거 당하면 그냥 때려치고 나가거나


기쎈 사람이면 이걸로 소송 걸면서 몇개월 치가 아니라 몇년치 연봉 받아내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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