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5425 .사람 못 고친다더니 주소복사 댓글 11 -아름드리나무- 12일 전 합의가 부르는게 값인 상황 ★高마담★ 12일 전 집유기간에 낙엽이 떨어져도 건들지 말라고 했구만 합의 제대로 안되면 외상값까지 살아야겠네요. sadari 12일 전 벌금 금고 이런거 나오고도 또 같은 조국9 12일 전 어차피 26살 직원은 짤리겠네 -아름드리나무- 12일 전 합의조건으로 차자우퇴사하고 지 건들지 말라고 하면 됨 빤스런닝 12일 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거 보다 귀빵맹이 한대 갈기고 짤리는게 훨 좋죠... 파란양 12일 전 자르지는 않을겁니다. 지발로 나가게 판을 짜고 거기에 몰아넣겠죠 태양의몽쉘 12일 전 이상함... 좇소 아니라고하는데요 쥬메이라 12일 전 차장의 폭행이 특폭으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서류철 정도는 판례상 벌금 정도. 그러면 집유 여부는 상관없어 보이고...대신, 차장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직원이 더 곤란할 듯 한데.... 아~놔 12일 전 저런 사이다들은 주로 주작... SH48 12일 전 주작으로 판명 남 종토넷 채팅